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형승용 및 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 모든 것 알려 드립니다. ★ 유류세 혜택 제도란? 국세청에서는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경차 소유자의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「조세특례 제한법」 제111조의 2에 따라 경영 승용(승합) 차 각 1대만 소유한 세대가 유류구매카드로 해당 차량의 연료구매 시 유류세의 일부 (휘발유, 경유 L당 250원, 부탄 kg당 275원)를 연간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할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★ 유류구매카드 발급 대상은? ●(발급대상) 배기량 1,000cc 미만의 경차(승용, 승합)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①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②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③ 경형 승용차와 경영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(두 차량 모두 대상) ●(제외대상) ① 장애인,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.. 이전 1 다음